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13:15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센트럴 시티 터미널에서 광주 광역시로 가는 B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배정된 43번 좌석에 탑승하였다가 45번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 가명, 女 23세 )를 보고 피해자의 옆 좌석인 44번 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피고인의 점퍼를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살핀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진 점퍼 아래로 손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허벅지 및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손을 천천히 끌어 당겨 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차량 내부 시 시티 브이 화면 사진 42매 강제 추행 당시 범행 재현 모습 사진 4매,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점퍼 사진 4매, 무릎 덮은 모습 사진 2매, 캡 쳐 사진
1. D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21. 3. 25. 자 합의서), 초범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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