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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54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6. 1. 26. D에게 2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E은 2018.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3. 29. 위 채권양도 사실을 D에게 통지하였다.

2018. 8. 8. 기준으로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합계 42,521,388원(그 중 원금 24,383,689원)이다.

다. D은 2016. 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7,000,000원으로 정한 2016. 1. 9.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이 조카인 피고에게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등기부상 2016. 1. 9.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고, 실제 매매계약은 이 사건 대출 이후에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 한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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