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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9. 9. 7. 선고 89구268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천일정기화물 자동차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외 1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문

1. 피고가 1989. 3. 6.자로 원고와 소외 신상우 사이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중노위판정 88부노143호로서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소외 신상우가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원고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운행경로이탈, 배차거부, 지시불응, 운행중 장기간 무단주차, 교통사고 재발 등을 이유로 원고회사 단체협약 제 18조 제19조, 취업규칙 제 44조, 제 64조제 4항제 5항 제 10항 제 11항 제 13항 에 의하여 1988. 5. 11. 원고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사실 및 위 신상우는 이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다시 피고에게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회사의 위 신상우에 대한 이사건 해고는 위 신상우가 평소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음은 물론 부조합장으로서 곤경에 빠진 동료 노조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자 이를 험오하고 노조활동을 봉쇄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하여 1989. 3. 6. 88부노 143호로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위 신상우에 대한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회사는 위 신상우에게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회사가 소외 신상우를 징계해고한 것은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조치일 뿐 위 신상우의 노조활동을 험오하고 이를 봉쇄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취소하였음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취업규칙), 갑 제4호증(단체협약), 갑 제6호증(통고서), 갑 제8호증의1(징계위원회 회의록), 같은호증의 2(출석확인서), 갑 제9호증의 1내지 36(차량운행기록부), 갑 제10호증의 1내지 4(면장사본), 갑 제11호증(등록증), 갑 제12호증의 1,3,5(교육자료) 같은호증의 2,4,6,(참석자명단), 갑 제13호증의 2(송신문), 같은호증의 3(차량운행기록부), 갑제 16호증의 1(시말서), 같은 호증의 2,3(합의서), 같은호증의 4(영수증), 같은호증의 5(견적서), 같은호증의 6(견적서), 같은호증의 6(보고서), 같은호증의 7(경위서) 갑 제17호증의 1(통고서), 같은호증의 2(징계요청), 같은호증의 3(시말서), 같은호증의 4(경위서), 같은호증의 5(소원서), 같은호증의 6(이사외결의서), 같은호증의 7(징계변경통보), 갑 제18호증의 1(통지서), 같은호증의 2(사고처리결과보고서), 같은호증의 3(경위서), 같은호증의 4(시말서), 같은호증의 5(사고보고의 건), 같은호증의 8(통고서), 갑 제19호증의 1(합의서), 같은호증의 2(자술서), 같은호증의 4(사과문), 같은호증의 5내지 9(각 진술서), 갑 제20호증의 1(회의록), 같은호증의 2(공고), 같은호증의 3(통보서), 같은호증의 4(호소문), 같은호증의 5(공고), 같은호증의 7(확인서), 같은호증의 9(진정서), 같은호증의 10(공고), 같은호증의 11(통고서), 같은호증의 12(노동조합의결처분시정), 같은호증의 13(의결처분의시정), 같은호증의 14(결의서), 같은호증의 15,16(대의원회의결과), 같은호증의 17(조합규약), 갑 제21호증(자술서), 갑 제22,23호증(각 진술서), 갑 제24호증의 1,2(각 답변서), 을 제10호증(제안설명서), 을 제19호증(노사협의회의록), 을 제20호증(노사협의회의자료), 을 제21호증(합의서), 을제 22호증(질의회시), 을 제23호증(고소사건처분통지), 을 제24호증(우편엽서), 별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0호증의 18(회의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영전, 신상우의 각 증언(다만 증인 신상우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신상우는 1986. 7. 31. 원고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피선된 후 같은해 9. 8.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임되고 1987. 8. 24.에는 노조부조합장으로 피선되는 등 노조운영에 적극참여하고 1986. 9.에 개최된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자격으로 참석하여 종합보험중 대물보험문제, 장려금문제, 능률시급산정문제, 노조사무실이전문제, 차량배차문제, 제수당문제, 기사대기실문제등에 관하여 시정을 건의하여 일부사항을 개선 시키고 1987. 10. 14.경에는 장려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수당등 모두 7개항에 걸쳐 노동부에 질의하는등 노조원의 권익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여 왔고 1987. 7. 10.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중 인권존중사항(제6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1988. 2. 전무인 소외 박재억을 고소하여 약식명령을 받게하고 원고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서도 1988. 3. 원고를 고발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식명령을 받게 한 사실, 위 신상우는 동료기사인 소외 허기석이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가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하다가 1987. 9. 4.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회사의 포항사무소장인 소외 신기영이 위 허기석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동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동인의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행사실을 관계당국에 제보한 험의가 짙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위 포항사무소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며 1987. 9. 9 18:30경부터 같은해 9. 13. 01:00경까지 위 포항사무소 운전기사들의 파업농성시 이를 주도한 바 있는데 그후 포항사무소의 운전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위 신기영이 관계당국에 제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자신들이 파업농성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위 신기영 및 원고회사에 대하여 사과문을 제시하였고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에서는 위 파업농성이 조합의 승인이나 결의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조합차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위 신상우 역시 노조대의원회 석상에서 이를 시인한 사실,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은 1987. 10. 12.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소외 신상우가 동료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부조합장직을 불신임결의하고 같은해 12. 14.에는 허위사실유포, 폭력, 폭언 등을 이유로 제명 결의하였고 이에 행정관청은 1988. 3. 30. 노동조합의 위 불신임결의 및 제명결의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와 징계원인이 무효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발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같은해 4.11.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위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 한편 소외 신상우는 1988. 1. 1. 부터 3. 31. 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화물운송경로를 이탈하였고 그중 16회는 관세화물운송시 운송경로를 이탈하였는 바, 관세화물의 운송은 관세법 제130조 의 규정에 따라 지좨 통로에 의하여 운송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면허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이어서 원고회사에서는 이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운송경로를 준수할 것을 운전기사들에게 수시로 교육하여 온 사실, 또한 위 신상우는 1988. 3. 30. 원고회사 배차주임인 소외 허준영이 원고회사의 방침에 따라 동인에게 포항기점 운행차량 용인 3축샤시(6륜)를 포항에 인계하고 서울기점차량용인 4륜샤시로 바꾸어 서울 배차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폭언하면서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였고, 1988. 1. 부터 1988. 3. 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운행도중 포항 및 경주시내에 화물적재차량을 무단 주.정차시켜 개인용무를 보았으며 특히 1988. 3. 19.에는 동료운전기사인 소외 추상조의 장례가 있어 원고회사에서 조문단을 편성하여 파견하였음에도 차량운행중 임의로 상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만난 영업과장이 즉시 회사로 돌아가 배차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차량을 방치 한채 장지까지 다녀왔으며 1988. 4. 6.에는 운전부주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원고회사에 금15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 또한 위 신상우는 그 이전에도 2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제 1차 징계는 1985. 9. 14. 톱날로 열쇠를 만들어 타고그래프를 변조하여 차량운행기록부를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해 10. 5. 해고예고되었다가 하차대기 (1985. 10. 5. 부터 19851 11. 10.까지) 및 정직처분(1985. 11. 11.부터 같은달 30.까지)으로 변경되었고, 제 2차 징계는 1987. 6. 1.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회사로 하여금 금9,773,909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하여 같은달 15. 해고예고되었다가 노사협의회 조합장의 탄원에 의하여 1호봉 강급(강직)으로 변경되었던 사실, 원고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제 18조에서 회사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징계다고 규정하고 제19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견책, 대기, 감봉, 정직, 강직(강급), 해고의 6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 44조제 1항은 해고의 사유로 3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들고 있고 제 64조에서는 징계의 사유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손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제 4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 5항)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제 10항)견책처분을 3회이상 받은 경우(제 11항) 제반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 13항) 등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을 제11호증의 1내지 3(각 자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신상우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는 없는 바, 노동조합법 제 39조 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사용자인 회사의 소외 신상우에 대한 징계해고가 동법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소외 신상우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동인을 해고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195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신상우가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후의 행위는 물론 그 전의 위 포항사무소 농성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 39조 제 1항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고가 1988. 5. 11. 위 신상우를 해고함에 있어 1987. 9. 이전의 노동조합활동을 문제 삼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소외 신상우에 대한 해고는 동인의 운행경로 이탈, 배차거부, 지시불응, 운행중 장시간 무단주차, 교통사고 재발등이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제 10조 제 19조, 취업규칙 제 44조 제 1항, 제 64조제 4항, 제 5항, 제 10항, 제 11항, 제13항 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삼고 있다 할 것이고 그 징계절차가 잘못되었다거나 징계의 약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것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신상우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원고의 해고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할 수 없으니 이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건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 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소외 신상우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한 피고의 1989. 3. 6.자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서태영 홍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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