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1조 제4항, 제5항의 효력
판결요지
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 제4항, 5항에서 공익위원회는 구성원(3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지도록 된 규정은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와 제11조 에서 노동위원회와 공익위원회의 회의의 구성, 노동위원회의 의사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따로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위 법에서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3인의 공익위원중 과반수인 2인만이 관여한 재심판정은 위 규칙의 명문규정에 불구하고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 제11조 , 제18조 , 제20조 , 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
원고
주식회사 강남조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주문
피고가 1985.4.17. 85부노5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재심 신청인 김실걸,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강남조선)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재심판정서, 을 제1,6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근로자 300여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방위산업체로서, 1984.12.30. 원고회사 생산부 성형반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소외 김실걸을,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수주물량감퇴,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축소경영의 불가피한 사정등의 이유로 해고한 사실, 위 김실걸은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부산지방 노동위원회는 1985.2.15. 원고회사는 국가방위산업체인만큼 생산물량수주만 호조를 이룬다면 고용감축을 할 이유가 없겠으나 1978년이후 생산물량의 수주가 감퇴일로를 걸어왔고, 금후의 수주상황의 불투명과 영업상의 불합리 등으로 현 고용수준유지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여 1984.12.29. 제1차로 23명을 감원조치하였며 이는 위 김실걸을 비롯한 종업원 전원에 대한 평소 근무성적, 상벌관계 및 경력, 기능의 숙련도등 종합적인 기준에 의한 감원대상자를 선정 감원조치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원고회사의 고용감축계획에 의한 부득이한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김실걸의 구제신청기각판정을 한 사실, 위 김실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한 결과 피고는 1985.4.17.(85부노5)의 김실걸은 1984.2.경 노조대위원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이 되어 같은해 4.17. 조합장 선거에도 출마하여 낙선된 사실이 있고 일당제인 생산부 성형반 근로자들의 임금수령액이 저하되자 대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수차례 불평 및 건의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원대상은 고임금 근로자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근로자인 생산부 성형반의 근로자들만을 감원대상으로 하였고 생산부 성형반의 전체근로자 48명중 여자근로자 22명을 감원하면서 남자근로자로 26명중 위 김실걸만을 감원한 것으로 볼 때 원고회사의 위 감원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고 또 형평을 벗어난 것으로 위 김실걸의 노조활동을 원고회사측이 혐오한 나머지 회사경영상의 명목으로 감원형식으로 해고시킨 것으로서 원고회사의 위 해고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원판정을 취소하여 원고의 해고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고 원고는 위 김실걸을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가 회사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위 김실걸을 감원한 것은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에도 이를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인원조정계획 및 통보), 갑 제5호증(답변서), 갑 제6호증(경위서), 갑 제7호증의 1,2(신문), 갑 제8호증의 1(인원조정계획), 2(인사발령), 갑 제9호증의 1,2,3(사직서), 갑 제10호증의(방위산업지정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단, 을 제7호증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실걸은 1981.5.18. 원고회사 영업부 수리과 상가공으로 입사하여 1984.4.1. 생산부 성형반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1984.2.경 원고회사 오조대위원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이 된후 같은해 4.17. 실시한 노조위원장 선거에 위원장으로 입후보 하였다가 낙선되었고, 원고회사 노조의 대의원은 부서별로 10인중 1인을 선출하게 되어있는데 위 김실걸이 대의원에 선출된후 생산부 성형반으로 부서를 이동함으로서 위 이동된 부서에 다른 대의원이 있엇으므로 위 노조위원장 선거당시 위 김실걸이 참석한 전체대의원 회의에서 위 김실걸이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낙선되면 대의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 위 김실걸도 위 결의에 동의하였던 사실, 위 김실걸은 1983.7.경 에너지절약을 위한 소등 보안점검 등을 최종퇴실자가 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퇴근때 소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수리과 상가반 직속상급자인 직장 소외 김병주가 문책하자 위 김병주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므로서 3개월간 감봉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생산부 성형반으로 이동된 다음 위 생산부에서 회사 화장실청소를 윤번제로 하게됨에 따라 노조위원장인 소외 이영한이 화장실청소를 하러 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위 이영한에게 시비 폭행을 하였으며 그의 근무불성실등의 사유로 원고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1984.7.4.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위 김실걸이 영업부 수리과 상가반에서 근무할 당시인 1984.2.경 선대에 대차(상가시 배를 태우는 운반차)연결작업을 함에 있어 직장의 신호에 의하여 윈치를 작동할 때 잘못 작동하여 직장이 로프에 치어 상처를 입음으로써 위 김실걸은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장 배치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단순작업부서인 생산부 성형반으로 이동킨 사실, 원고회사는 1975.12.3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방위산업에 참여하여 오던중 조선업계의 불황외에도 생산물량의 부족, 수주의 불균형으로 1978년부터는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였고 1984.8. 이후에는 생산물량의 미확보로 생산부 기능공의 70퍼센트 가량이 환경정비, 풀베기, 시설보수등 비생산분야에 종사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원조정책으로 같은해 11.30. 서울사무소의 부장, 과장, 대리 각 1명을 감원하는데 이어 같은해 12.30. 여공원 19명, 남자공원 1명(김실걸), 사원 3명 등 23명을 감원조치하였고, 위 감원조치를 함에 있어 종업원들의 평소 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 기능의 숙련도등의 기준에 의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단, 을 제7호증의 기재중 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는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한 소외 김실걸의 해고조치는 원고회사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감원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해고조치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수 없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제1항 은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등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경우는 위원 전원으로 회의를 구성한다, 같은조 제2항 에서는, 제20조 에 의한 공익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11조 는 노동위원회의는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할 때에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인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그러나 노동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위원장으로부터 2회 이상의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서 나온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각 재심판정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5호증(각 회의록)의 각 기재를 보면 위 규정에 따라 1985.4.8. 14:00에 열린 노동위원회 회의는 의장과 7인의 위원 그 밖에 김실걸 원고회사의 상무이사와 총무과장이 참석하여 이 사건 해고에 따른 심문이 있었고 이어서 같은해 4.17. 공익위원회(위원 배병우, 박영기, 김현산) 회의는 배병우, 박영기 위원만 참석하고 김현산 위원은 결석한 가운데 (김현산 위원은 4.8. 14:00 심문당시에도 참석한 바 없다) 이 사건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여, 노동위원회에 보관하는 원본에는 공익위원 배병우, 박영기가 각 서명을 하고 본건 심의당시 공익위원 김현산은 재석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에게 보내는 판정서 정본에는 위 공익위원 3인이 모두 관여한 것으로 된 판정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 제2항 및 동법 제11조 제1항 , 제2항 과 동법 제20조 와, 또 노동위원회법 제18조 (규칙제정권)에 의거 노동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공익위원 3인), 동 규칙 제12조 제1항, 제4항, 동 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의결한 것이므로 의결상 흠이 없다고 주장한다.
노동위원회법 제18조 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 제4, 제5항은 공익위원회의는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미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와 제11조 에서 노동위원회와 공익위원회의 회의의 구성 노동위원회의 의사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따로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위 법에서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3인의 공익위원중 과반수인 2인만이 관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 규칙의 명문규정에 불구하고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재심판정은 이 점에서도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