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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나2033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7. 10. 16. C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6355)에서 2009. 7. 13. ‘C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09. 9. 15., 2009. 11. 15. 및 2010. 1. 15. 3회에 나누어 각 1,000만 원씩 지급하되, 만약 C이 1회라도 이를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2) C은 1회 지급기일인 2009. 9. 15.에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 조정 성립 이후로 원고에게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원고 조정금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1) C은 2007. 3. 26.경 F 및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교부받았다. 2) C은 2014. 3. 8. 피고에게 ‘피고가 2008. 7. 29.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C에게 빌려 준 66,293,222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피고 2차 채권’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이와 별개로 C에게, 2003. 2. 24.경부터 2004. 9. 2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62,060,000원을 송금하고, 2008. 11. 11.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69,06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이하 ‘피고 1차 채권’이라 한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 1차 채권의 존부를 다투고 있음에도 송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아래 양수금 청구 사건이나 원고가 C과 피고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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