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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5325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6.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C, D, E은 모두 망 F(2010. 10. 31. 사망)의 자녀들이고, G는 원고의 처, H는 C의 남편이다.

나. F은,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3711호로 원고와 G를 상대로 676,924,3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2008. 4. 15. “원고와 G는 연대하여 F에게 6억 7,600만 원을 2008. 7. 31.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F의 원고와 G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조정금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6. 1. 피고에게 6억 7,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2008. 6. 11.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F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되었고, 이 사건 통지서에는 F과 피고 명의로 작성된,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2008. 6. 10.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마. 그런데 F의 채권자인 H는 F을 대위하여 원고와 G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2323호로 이 사건 조정금 채무 중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G는 이 사건 통지서와 이 사건 계약서를 근거로, F의 이 사건 조정금 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H의 위 대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09. 7. 21. 이 사건 통지서와 이 사건 계약서에 F의 서명날인 또는 무인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통지서가 발송되기도 전인 200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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