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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7 2019고단2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15: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역 환승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5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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