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H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5쪽 일곱 번째 줄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입증이 부족하다’로, 같은 쪽 열두 번째 줄의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6호증 포함)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로 고쳐쓴다.
나. 제1심판결 중 7쪽 다섯 번째 줄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문구 다음에 ‘[이 사건에서 원고는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균열이 생긴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옹벽이 이 사건 주택과 인접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더라도, 이는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인접 도로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인접 도로가 높아진 것이 원고의 수인 한도를 초과한다거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별소로 어떠한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균열이 생긴 것으로 인한 손해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즉,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기존 담장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인접 도로가 높아진 이상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