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2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12. 8.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J 소재 K건물 308호에서 ‘L’ 등의 명칭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법률사무소 개설ㆍ운영 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 M, 변호사 N에게 사무실 임대 및 비품구입 등 사무실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변호사들에게 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ㆍ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 남구 J 소재 K건물 308호 사무실에서 임대인 O와 M 변호사를 임차인으로 하고,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료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임대차기간을 2011. 1. 30.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비품 등을 구입한 후, 2010. 2. 2.경 ‘L’라는 명칭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등록을 하고, M 변호사에게 월 55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2. 2.경부터 2011. 3. 중순경까지 위 K건물 308호에서 ‘L’라는 명칭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1.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임대인 O와 N 변호사를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료 6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임대차기간을 2012. 3. 20.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22.경 ‘P’라는 명칭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등록을 하고, N 변호사에게 월 6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