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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고정54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오피스텔 자치관리운영위원회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4.부터 2018. 2. 28.까지 경리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 2. 임금 631,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4.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6,946,6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 미이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청산 미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C의 임금 및 퇴직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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