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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구1663 | 상증 | 2003-08-20
[사건번호]

국심2003구1663 (2003.08.2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28 (주)대한상호신용금고 주식 1,74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신정웅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정웅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추정하여 2000.3.21 신정웅에게 1998.5.2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937,420원을 부과하였으나, 신정웅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3.26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8.5.2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667,69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수증자인 신정웅이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산동회계법인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대한상호신용금고의 1999.8.31 현재 순자산가액을 금융감독원의 상호신용금고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23,036백만원이고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30,604백만원인 등, 쟁점주식은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당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신정웅의 재산으로는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산동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주)대한상호신용금고의 1999.8.31 현재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가액은 쟁점주식의 증여당시의 객관적이고 교환가치인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식의 수증자가 체납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1998.5.28)로부터 1년 3개월 후인 1999.8.31 금융감독원의상호신용금고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중 이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

(이하 이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61조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등 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등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조사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수증자인 신정웅이 소유한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69-4 하천 6,836㎡와 중앙정밀(주)의 주식 21,719주(액면가 2억1719만원)를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재산이 환가가치가 없고 기타자산도 없으므로 수증자가 체납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신정웅의 압류재산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 신정웅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조사복명서 등을 보면, 쟁점주식의 증여일(1998.5.28)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산동회계법인이 1999.8.31 현재 (주)대한상호신용금고의 순자산가액을금융감독원의상호신용금고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한 실사기준으로 △23,036백만원,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여 △30,604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도 쟁점주식은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한편, 구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3항에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세법제6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3구1663&dem_ilja=20030801&chk2=1" target="_blank">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적용되는 구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3항에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고규정하고 있는 이상, 산동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상호신용금고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한 실사기준과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주)대한상호신용금고의 1999.8.31 현재 순자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8 월 20 일

주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임 승 순

박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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