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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823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판시 제2항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개찰구를 통과한 후 역무원인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로 역무실에 데려가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기 위해 손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다.

역무원이 승객을 강제로 역무실에 데려갈 권한은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판시 철도안전법위반죄 및 상해죄는 성립되지 않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0. 4. 10.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13.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2020. 5. 28.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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