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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0.22 2014노262
가스방출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공소를 기각하고, 가스방출미수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결과, 협박의 점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각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가족 모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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