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2815 (1996.01.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청구주장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대지 1,167㎡, 건물 254㎡(주택 68.6㎡ 포함 ;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함)과 위 같은곳 OOOOO 전(공부상) 1,107㎡(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②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78.10.10 취득하였다가 89.11.10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수용)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공공용지 수용에 의한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이에 대한 89년도분 방위세 9,339,150원을 95.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당초고지세액 11,698,320원을 심사결정에 의하여 9,339,150원으로 감액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4 심사청구를 거쳐 95.9.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의 토지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 특례규정의 특수배율(1배)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며, 위 특수배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1부동산은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고 있어 주택면적의 10배의 범위내에서 주택의 부수토지부분으로 인정하여 추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하여야 하고, 쟁점2부동산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8년이상 소유 및 자경(채소등 경작)하였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2부동산의 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축사 124㎡)이 있는 토지로 10년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라도 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않게되어 있는 바, 89.11.10 양도일 이전인 89.10.26 토지개발공사와 제OOOO부대장과의 협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므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1부동산의 지상건축물중 68.6㎡는 주택으로 인정되어 이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대상이며, 쟁점2부동산은 토지개발공사의 보상금지급상황에서 대지 및 잡종지로 협의보상되었고, 공부상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볼 때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례배율적용 대상인지
1)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1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1989.3.1 시행)는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 1.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은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위의 법령규정에 의하여 1989.5.4 건설부고시 제220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한편 1989.9.29 건설부고시 제491호에 의해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역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인 89.5.2 국방부장관등과의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고, 89.9.29 개발구역으로 승인된 후인 89.10.26자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제OOOO부대장과의 협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동 협의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는 토지를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의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건설업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이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건축허가시 건축허가권자에게 별도의 허가 절차는 거치지만 건설부장관이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를 다시 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당초협의(또는 위 군부대장과의 협의)로 종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등과의 협의(또는 위 군부대장과의 협의)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특정지역배율을 일반배율(쟁점①부동산 10.18배, 쟁점②부동산 3.09배)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1부동산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의 계산이 정당한지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 시행령 제5조 제9항에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써 주택면적의 일정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 10배)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시행령 제3항 및 4항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주택부수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결정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면적 1,167㎡, 전체 건물의 면적 254㎡, 주택부분의 면적 68.5㎡로 이에 대한 다툼은 없고, 위 관련법령 나)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315㎡가 됨을 알 수 있는 바, 이 면적은 주택면적의 5배이내의 면적으로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위 관련법령 가)의 배율적용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②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의 전으로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5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으로서 나대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일정율을 장기보유특별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②부동산은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쟁점②부동산 협의수용시 보상협의서에 의하면, 양도당시 현황이 371㎡는 대지로 736㎡는 잡종지로 조사되어 있고, 구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지상에 축사 124㎡가 등재되어 있었으나, 협의수용시의 지상건축물 보상내역서등에 의하면 지상건축물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그렇다면, 쟁점2부동산의 양도시 현황은 나대지 상태로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