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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1571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136/2940을...

이유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는 피고 중 일부가 현물분할 할 위치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라리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으며, 공유자들이 다수여서 현물분할을 할 경우 그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일부 피고에게 송달이 불능되어 취소되었으나 경매분할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결정문이 송달된 당사자들은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니 경매분할을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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