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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14466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원고, 피고 E가 각 3/12, 피고 B, C, D이 각 2/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이 구하는 형태의 현물분할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가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점, 피고 C는 경매분할을 구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고 E는 경매분할 방식에 동의한 점, 피고 B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져 분할방법을 협의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나 위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의 경우 분할 이후 토지의 기능과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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