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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8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보이스 피 싱 전화를 걸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 행위만을 하였을 뿐 주범인 E, F, G 등과의 공동의 범행 결의에 따라 행위 분담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공동 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처음부터 G가 중국 내의 다른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사정을 알면서 G의 부탁으로 중국에 가서 보이스 피 싱 전화를 걸 사람을 물색하였고, J, K에게 그 사정을 말하고, 그들을 통해 다시 M, L를 소개 받아 G에게 소개한 점, ② 피고인이 G에게 위 J 등을 소개시켜 줄 때 G는 그 자리에서 보이스 피 싱 전화를 거는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였고, 피고인은 G가 보이스 피 싱으로 돈을 벌면 그 돈의 일부를 받을 생각으로 위 J 등의 비자 발급비용을 지불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그 실행의 일부로서 위 J 등을 G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에 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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