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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4 2019나308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15행까지 제3의

나. 2), 3)항]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임금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임금액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1. 7. 16.경 피고의 임금을 월 25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2. 6. 16.경 피고의 임금을 50만 원 감액하여 월 2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은 2012. 4.경부터 2012. 8.경 무렵에도 월 250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임금 미지급 기간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2. 7. 16.부터 2012. 8. 31.까지 1개월 15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임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2. 7. 15.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제1심 법정에서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재단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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