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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7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20: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53 세) 을 비롯한 지인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동석하려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끼지 말고 나가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제 포크( 전체 길이 19cm 가량) 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뺨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1 회),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스테인레스제 포크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찌른 사안으로 범행 도구와 피해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나 피해 사진으로 보아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유예기간 중에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는 등 2건의 폭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범행 직후 피해 자로부터 역시 포크로 상해 피해를 당하였다며 허위 주장을 한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에도 불리한 사정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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