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6011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관으로서 2003년경 피고와 알게 된 후 2009. 4. 27.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와 2009. 7. 8.경 위 5,0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여 월 2%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로 받아 그 중 월 1.5%에 해당하는 돈은 원고가, 0.5%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가 갖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C에게 위 돈과 함께 5,4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는데, 그 중 1,200만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4,200만 원의 채권이 남아 있었다.

이에 피고가 2010. 12. 14.경 원고에게 C에 대한 채권 대여금 4,200만 원 상당을 2,000만 원에 양도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는 2011. 1. 27. C으로부터 합계 9,200만 원(=5,000만 원 4,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C에 대한 4,200만 원의 채권이 실제로 추심이 가능한 채권인 것처럼 원고를 속여 2,0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원고가 C에 대한 채권 9,200만 원 중 5,000만 원 부분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6989호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제외하고, 또 C으로부터 4,936,146원을 추심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경우 피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3,700만 원가량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3,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속여 C으로부터 도저히 지급받지도 못할 채권을 2,000만 원에 양도하여 원고에게 3,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다시, 원고가 피고와 C을 고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