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광주시 H 임야 4,01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신 또는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J,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에게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J의 요청에 따라 K의 지분 중 일부를 매도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3고단529호 사기의 점 J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경험이 없어 같은 교인으로 친하게 지내는 피고인을 믿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에 호텔 신축이 가능하고 그 주변에 놀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얻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3고단1587호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J으로부터 송금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그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는 반면 J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한 근거가 금융거래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