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3 2019고정2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5. 05: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우나’에서 피고인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른 손님 2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호로 새끼, 눈깔 깔아, 잡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