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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238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23.부터 2015. 1. 29.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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