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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단1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950에 있는 모라 119 안전센터 앞 편도 3 차로를 구포동 쪽에서 신 모라 교차로 쪽으로 2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1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변경하려는 차선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148에 있는 대정 수산 앞 도로부터 위 모라 119 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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