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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가단42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원고는 2010. 4.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피고에게 냉동수산물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3,2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위 3,200만 원에서 원고에게 반품한 물품대금 1,702,000원과 계산 착오로 인한 14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8,85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2. 7.부터 2012. 12.까지 피고와 거래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을 받았으므로, 2010. 4.경부터 2012. 6.경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4. 9. 22.자 준비서면에서는 2010. 4.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미지급금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물품대금에 대한 피고와의 거래기간에 대하여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2012. 12. 6. 발행한 거래명세표(을 제2호증)에는 미수금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원고는 2012. 12. 1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미수금은 46,614,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0. 4.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한 피고의 미지급 금액이 28,858,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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