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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도226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도 이에 기 속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 사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한 변호 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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