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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7.17 2015고단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투어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리에 있는 대소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덕 쪽에서 대소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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