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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4 2019고단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18. 00:3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체육공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용산 지하차도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QM6 승용차가 앞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하는 피해자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가 좌회전하여 2차로로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각각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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