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 대행 및 건설 시행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2.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앞으로 전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3개월 뒤에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9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활비조차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차용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기 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엇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은 경기 광명시 G 외 4 필지( 이하 ‘ 골프장 부지 ’라고 한다 )에서 골프장 조성 사업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위 골프장 부지의 소유자 수십 명 중 1명으로부터만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4. 11. 건축경험이 없던

F 과 위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조달, 시공사 선정 등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었는데 F이 위와 같이 골프장 부지 소유자들 로부터 토지사용 승 락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나 F이 이를 매수할 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어 골프장을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8.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 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광명시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F과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이 위 사업에 돈이 필요 하다고 하니 3,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차용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