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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6구단95
휴업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3. 12.부터 B이 시행하는 경남 남해군 C 소재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0. 4. 11. 콘크리트설치물 해체작업을 하다가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제11흉추체 압박골절의 재해를 입어 피고의 승인 아래 요양을 하였는데, 2012. 1. 31.까지의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도록 한 피고의 결정에 따라 2012. 1.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2010. 3. 12.부터 재해 발생 전날인 2010. 4. 10.까지 30일간의 임금 총액을 1,750,000원(일당 70,000원 × 실제 근로일수 25일)으로 인정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 원고의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을 58,333.33원(1,750,000원 ÷ 30일)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장해등급 제10급)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1. 30.경 피고에게 2012. 1. 31. 이후로도 2012. 12. 30.까지 통원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료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2. 3.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므로 2012. 1. 31.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 14. 피고를 상대로 그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30. 청구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62)을 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4. 10. 10.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누29119)을 받고, 이에 상고하여 2015. 1. 29.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4두13461)을 받았다.

원고는 2015.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B이 부담한 원고의 숙식비용(1일 60,000원)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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