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26 2016가단983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2.부터 건축주인 피고가 시행하는 경남 남해군 C 소재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중, 2010. 4. 11. 옹벽콘크리트 설치물 해체작업을 하다가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제11흉추체 압박골절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아래 치료를 받고, 2012. 1.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2010. 3. 12.부터 재해 발생 전일인 2010. 4. 10.까지 30일간의 임금 총액을 1,750,000원(일당 70,000원 × 실제 근로일수 25일)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을 58,333.33원(1,750,000원 ÷ 30일)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휴업급여(지급기간 2010. 4. 11. ~ 2012. 1. 31.) 및 장해급여(장해등급 제10급)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0.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피고가 부담한 원고의 숙식비용(1일당 60,000원)은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5. 5. 7. 이를 불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구단524호로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가 부담한 원고의 숙박비용(근로일 1일당 30,000원)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 원고의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위 불승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 들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