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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2 2013고정61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경부터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2001. 12. 6.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9.경 부산중구청으로부터 F 건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179,991,700원, 착공 연월일 2011년 9월 26일, 준공 연월일 2011년 12월 24일로 정하여 도급받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11. 11. 1.경까지 전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경 부산 수영구 G빌딩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가 운영하는 ‘E’에 위와 같이 부산북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F’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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