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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214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1호 부분 72.7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1. 15.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8. 3. 31.까지 차임 합계 22,759,000원을 미지급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4.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합계 22,759,000원 및 2018. 4.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321,000원(월 차임 및 관리비에 각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등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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