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5. 23. 2017당298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용전기식콧물흡입기, 의료용콧물흡입기, 의료용전기식콧물제거기, 의료용콧물제거기, 의료용분무기, 의료용전기식분무기, 비염치료기 4) 상표권자: 원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코 세척기 3 사용자: 피고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9. 19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원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7당2987호로 심리한 다음, 2019. 5. 23.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상품 및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라.
관련 판결 1) 피고는 2017. 6. 8.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전부와 관련하여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지정상품 중 ‘의료용분무기’, ‘의료용전기식분무기’와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1741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8. 1. 24.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특허법원 2018허2144호로 불복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3. 등록상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