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37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8.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둘레5길 14-14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차량으로 왕복 운전하여 합계 8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 8. 22:2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인 피스 브라켓 10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D 포터 차량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