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332,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 피고와 사이에, 위 당사자간 2012. 6. 29. 체결되었던 “부산대학교병원 통합관리용역 중 KT부지 자주식 철골주차장 관리용역계약” 및 부산대학교병원 새마을금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던 “타워주차장 및 암센터 철골주차장 관리위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각 계약의 계약기간연장 및 임대료의 조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합 의 서
Ⅱ. 계약합의사항
1. 계약합의 기간 - 계약기간은 당초 “KT부지 자주식 철골주차장 관리용역 특수조건 제2조(계약기간)”에서 정한 최초계약개시일(2011년 7월 1일)로부터 5년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키로 한 내용을 근거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피고는 이 계약기간 만료 시 관리용역한 모든 주차장을 원고에게 명도하고 명도 불이행할 경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지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기 못한다.
3. 임대료 조정 - 주차장의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015년 7월 임대료부터 적용하고, 융합의학연구동 철골주차장(구 KT주차장)의 KT임대료 3,894,000원을 감액하는 대신 계약기간 5년차부터 적용되는 임대료 차액 975,990원(4년차 임대료 31,196,100원과 5년차 임대료 32,172,090원 차액)을 2015년 11월부터 원고에게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당초 계약사항 조정 계약사항 비고 주차장 면수 월 임대료 주차장 면수 월 임대료 타워 및 암센터 철골주차장 317면 9,793,736원 정문지하 주차장 포함 396면 13,440,000원 기계식 60면 제외 1면당 30,895원 추정 1면당 40,000원(336면) 융합의학연구동 철골주차장 2-4층 158면 31,196,100원 외상호흡기 28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