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494,964원 및 그 중,
가. 13,644,74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나. 8,852...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교육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건물위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6. 30. 피고와 사이에 부산대학교병원 통합관리용역계약(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계약자 : 원고(발주처), 피고(계약상대자) 계약 내용 - 용역명 : 부산대학교병원 통합관리용역(시설 및 경비, KT부지 자주식 철골주차장) - 계약금액 : 경비 월 24,640,000원 시설 월 163,415,000원 KT주차장 : 붙임 KT부지 자주식철골주차장 관리용역 특수조건 참조 - 총용역부기금액 : 경비, 시설 : 2,256,660,000원 KT주차장 : 102,446,650원(붙임 KT부지 자주식철골주차장 관리용역 특수조건 참조) - 계약보증금 : 236,000,000원 - 지체상금율 : 2.5 / 1,000 - 계약기간 :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KT부지 자주식철골주차장 관리용역 특수조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KT부지 자주식철골주차장 부산 서구 아미동1가 KT서부산사옥, 옥외주차장부지 990㎡ / 신축공작물 / 3단 4층 철골주차장, 이하"주차장'이라 한다
)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키로 한다. 제1조(용역업무의 범위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주차장의 관리에 대해 기술 및 용역을 제공하되, 그 용역의 범위는 ‘KT부지 자주식철골주차장 관리용역 시방서’에 의한다.
② 피고는 시방서에 명기된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구비하여 본 계약내용의 각 조항과 ‘KT부지 자주식철골주차장 관리용역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비용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