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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54690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0.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2. 10.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4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6.경 지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C과 처음 만났고, 그 무렵부터 2020. 7. 16. 원고에게 발각될 때까지 사이에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C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교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인 2020. 8. 3.에도 C과 함께 원고의 집에 들어가 머물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C과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는, 피고가 C과 교제할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부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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