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약 38만 원으로 소액이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해품을 모두 돌려받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백내장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을 빼내어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9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며 8회는 실형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13.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