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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087079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5,588,282원과 그 중 20,256,431원에 대하여 2014. 3. 1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원금잔액 지연이자 합계 1 외환카드 대환대출 2002.11.23 5,683,708 14,998,985 20,682,693 2 하이대부자산관리 소액신용대출 2002.5.25 2,206,383 5,255,964 7,462,347 3 우리카드 특수채권(상각채권) 6,848,645 20,180,768 27,029,413 4 한화생명보험 담보대출 2002.9.5 2,750,821 2,853,330 5,604,151 5 신용협동조합 전주동부 일반자금대출 2,766,874 2,042,804 4,809,678 합 계 20,256,431 45,331,851 65,588,282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위 각 대출금 채권은 대출기간이 만료되거나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그 지연배상금 이율은 연 17%를 초과한다.

다. 원고는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2010. 12. 10. 순번 1 기재 채권을, 2012. 7. 31. 순번 2 기재 채권을, 2013. 6. 21. 순번 3 내지 5 기재 채권을 각 양도받았고, 각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피고 A에게 위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2014. 3. 11.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금 등 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위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65,588,282원과 그 중 원금 20,256,431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위 표 중 순번 1 기재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4호증의 1(대출관련서류)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1호증의 2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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