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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2 2019고단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7. 07:3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잘 살펴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7세)의 몸을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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