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89] D, E, 성불상 F은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유인책들, 국내 중간관리책 등과 함께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불특정의 사람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는데도 그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인터넷 계좌이체 내지 폰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거나 금융기관 사이트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가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토록 유도하는 속칭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및 이체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들로부터 양수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그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국내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여 계좌이체를 유인하고, D, E, 성불상 F은 피해금액의 인출 및 송금 등을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입수하여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A에게 위 현금카드 전달 및 입금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에게 위 현금카드를 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위 현금카드는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3. 2.경 위 D의 제의를 승낙하고 송금액의 2%를 받기로 하고 상피고인 G와 함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과 상피고인 G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