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합540108
주식매매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12,908,000원을, 원고 B에게 87,256,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12,908,000원을, 원고 B에게 87,256,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