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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3754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000,000원을, 피고 B에게 5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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