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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04 2019가단220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만 원, 원고 B에게 6,6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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