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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나20124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등 1) 경기 파주군(행정구역 명칭이 1996. 3. 1. 파주시로 변경되었다,

이하 행정구역 명칭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파주시’라 한다

) M에 관한 토지조사부(갑 제1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 각 토지를 특정할 때 비고란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지번지목면적 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파주시 M N 답 2,532평 1913. 4. 5. 경성부 남부 광통방 R (京城府 南部 廣通坊 R) S(T) 이 사건 분할 전 N 토지 파주시 M O 답 1,678평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이 사건 분할 전 O 토지 파주시 M P 답 956평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이 사건 분할 전 P 토지 파주시 M Q 답 2,417평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이 사건 분할 전 Q 토지 2) 원고들의 조부 U은 1913년 무렵 민적부에 그 한자성명이 “V(S)”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1916. 9. 4. 이 사건 분할 전 N, O, P, Q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함께 가리킬 때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과 동일한 “T(S)”으로 정정되었고, 1931. 2. 28. U으로 개명하였다.

3) U은 1942. 12. 31. 사망하여 W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W은 1982. 3. 11. 사망하여 처 X, 호주상속을 한 장남 원고 A이 재산의 각 3/10을, 차남 원고 B, 출가하지 않은 장녀 원고 C이 재산의 각 2/10를 상속하였으며, X이 1993. 11. 27. 이후 사망하여 원고들이 X의 재산 각 1/3을 상속하였다. 나. S 명의로 사정된 토지 관련 회복등기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 일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YㆍZ, AD, AG, AJ, AN, AQ 명의로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위 각 멸실회복등기를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라 한다

, 이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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