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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7 2016구합1004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의 부친인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16. 주식회사 케이티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10. 19:0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수산시장 내 일식집에서 이 사건 회사의 차장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케이티 부사장이 주관한 회식에 참석하였다.

나. 망인은 회식을 마친 후 그 곳 주차장에서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등 시간을 보낸 다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출퇴근 용도로 제공받은 쏘나타 차량을 타고 3km 정도 운전하여 가다가 2015. 3. 11. 00:5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원터널사거리에 이르러 그 곳 교차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추돌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3. 11. 01:27 다발성외상으로 결국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아니어야 하고,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아니어야 하는데, 망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회사의 회식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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