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E(F생)은 1919. 6. 25. 남원시 G 임야 714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피고는 망 E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기재 양식 등에 비추어 보면, 망 E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구 임야대장(갑 제3호증)은,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복구한 것이 아니라,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에 의한 임야조사사업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구 임야대장(갑 제3호증)을 근거로 망 E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망 E은 1947. 8.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은 외동딸인 망 H에게 단독상속되었다.
망 H은 1935. 2. 11. 망 I과 혼인하여 살다가 1952. 10. 25. 사망하였다.
망 H의 재산상속인은 자녀들인 원고, J, K, L, M 5인이고, 상속지분은 각 1/5이다.
1960. 1. 1. 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나.
N은 1967. 8.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9. 29. N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70,000,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N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N은 2010.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