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2: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삼성쉐르빌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한로 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1회)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