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20: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5길 24에 있는 주공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수치기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고 0.107%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해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